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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MB·박근혜 광복절 특사, 이번은 아닐 듯"

文대통령 취임 후 4차례 사면권 행사…광복절 특사는 없어

'이재용 가석방' 가능성 거론…시민사회단체들 반대가 변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야권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으나 올해 광복절 특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을 열흘 앞둔 현시점까지도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특사 단행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수감된 주요 인사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만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4일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이번은 아니지 않을까 하는 게 실무 장관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면 법무부는 바로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것이지만 그럴 일은 없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는 방역과 민생 두 가지에 몰두해 계신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상신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두 전직 대통령의 특사 가능성에 대해 "확인해 줄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이번 광복절 민생사범에 대한 특사도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원포인트도 쉽지 않은데 민생사면을 하려면 그 규모가 광범위해서 기준을 세우는 데도 한 달 이상이 걸린다"며 "광복절 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까지 2018년 신년(6,444명), 2019년 3·1절(4,378명), 2020년 신년(5,174명), 2021년 신년(3,024명) 기념 등 총 4차례 사면권을 행사했지만, 광복절 특사는 1차례도 단행하지 않았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번 광복절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징역 2년 6개월의 전체 형기 중 60%를 채워 가석방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오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각 교정기관에서 올린 가석방 예비 대상자들을 심사하는데 이 가운데 이 부회장도 포함됐다. 가석방심사위의 적격심사를 통과해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면 법무부 장관의 재가만 남게 된다. 하지만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한목소리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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