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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기원, 과수화상병 방지…과수원 출입통제 표지판 배포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내 31개 시군에 있는 4,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원 출입통제 표지판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작업자, 작업 도구 등에 의해 전파될 수 있는 만큼 경기도농업기술원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부서를 통해 외부인의 과수원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을 담은 표지판 4,000부를 농가에 배포했다.



2일 현재 경기도에서는 용인, 남양주, 평택, 파주, 이천, 안성, 여주 등 도내 7개 시군 143농가 75.2ha에 과수화상병이 발생했다. 이 중 남양주와 여주에서는 올해 처음 발병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꽃·가지·열매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반드시 매몰 등 공적방제를 해야 한다.

과수화상병이 확진되면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병원체에 기생 당하는 식물)을 심을 수 없어 전국적으로 사과· 배 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아직 치료약제가 없어서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와 자진신고만이 과수화상병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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