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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째 낮잠’…인천항 골든하버 개발 임대 방식으로 바꾼다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항만법 개정도 공동과제로 추진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위치한 인천항 골든하버 전경. /서울경제 DB




수년 째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9공구의 ‘인천항 골든하버 프로젝트’가 부지 임대 개발과 항만법 개정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법제처로부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모두 항만법상 항만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음에 따라 이에 적용받지 않는 시설을 구별해 사업자를 공모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IPA는 부지를 임대해 개발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2종 항만배후단지에 임대 기반으로 운영되는 쇼핑몰 등을 유치해도 개별 임대계약 건마다 해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오피스텔·상가를 지어도 각 세대를 개인에게 분양·양도할 수 없고 사업자 본인이 직접 임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인 골든하버 복합 지원용지에는 일반 업무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정부처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문화시설, 복지시설, 운동, 관광 휴게시설, 위락시설 등의 도입이 가능하다. 결국 지난해 42만 9,000㎡에 달하는 부지 조성 공사가 끝난 골든하버는 땅을 사들여 개발하는 투자자의 사유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돼 투자 유치가 사실상 어려워 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당초 IPA는 송도국제도시 9공구에 부지를 보유한 골든하버가 서·남·북 삼면으로 바다 조망이 가능해 호텔·쇼핑몰·럭셔리 리조트 등을 유치, 수도권의 해양관광명소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IPA 관계자는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들은 임대·양도를 제한하는 항만법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을 기대했는데 당초 예상과 엇가가면서 향후 투자 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부지를 매각할 경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혼란이 발생 될 수 있어 부지를 임대해 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유치하는 쪽으로 정책이 결정됐다” 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존의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통해 임대·양도를 제한했는데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2019년 말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1종과 2종 구분 없이 모든 항만 배후단지의 임대·양도를 제한한 것이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골든하버 이외에도 2종 항만배후단지가 있는 부산항·평택항 등도 개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300번지 일대 약 43만㎡에 이르는 인천항 골든하버 부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돼 있으나 2종 항만배후단지와 일반상업용지로 나눠져 있다. IPA는 이와 함께 골든하버 부지에 대한 투자유치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와 항만법 개정도 아울러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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