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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문 닫고 몰래영업 여전, 방역 위반 1만건

'방역 불감증' 비상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지만 일부 유흥업소들은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하는 등 방역 수칙 위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25일간 수도권 59개 시·군·구와 부산 1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정부합동특별방역점검단을 운영한 결과 1만 1,210건의 방역 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조치 사항별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 방역 수칙 안내 및 계도 9,884건이다. 지난달 8일부터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없이 바로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적발된 유흥 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다 점검단이 강제로 문을 개방해 방역 수칙 위반 현장을 확인한 뒤 고발 조치가 이뤄졌다. 나머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에서는 주로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 행위가 드러나 영업이 정지됐다. 학원, 목욕장, 종교 시설, 숙박 시설, 실내 체육 시설은 마스크 미착용이나 출입 명부 미작성 등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안부는 합동점검단 운영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국무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지자체의 방역 수칙 위반 처분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한 지자체는 안내·계도하는 한편 집단감염 발생, 고의적·반복적 방역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구상권 청구를 권고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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