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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쭉 살아야 거주기간 인정"…4일 사전청약 일반분양 '포인트 5'

상속으로 공유지분 취득 후

팔았다면 '주택소유'로 안봐

60㎡ 이하 소득·자산 요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





공공택지 1차 사전청약이 4일부터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접수를 받으며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인천 계양 110가구, 남양주 진접2 174가구, 성남 복정1 94가구 등이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약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사전청약 질문 다섯 가지를 뽑았다.

Q. 거주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A. 해당 지역에 ‘연속적으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갔다가 다시 전입한 경우 거주 기간은 ‘다시 전입한 기간’부터 계산한다.

Q. 상속 받은 후 처분한 경우 무주택 기간은.

A.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고려한다.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다만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해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본다.



Q. 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하나.

A. 신청자뿐 아니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한다. 소득 산정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 및 조사한다. 소득 자료 출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공고문에 적시된 ‘조회 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 자료 출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Q. 공동 명의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 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 동일 세대원 간 지분을 공유할 경우에는 지분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Q. 재당첨 제한이 있다면 일반공급 신청에 제한 있나.

A. 재당첨 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사람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사람,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돼 청약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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