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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정부는 장관 고시로 과태료 부과

지자체는 코로나 환기 적극 권장

상인들 "명확한 기준 제시해야"

서울 노원구의 한 휴대폰 케이스 가게가 지난 23일 문을 활짝 열고 영업을 하고 있다./강동헌기자




여름철 냉방 수요 폭증으로 반복되는 전력난과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환기 문제가 겹치면서 상가들의 개문(開門) 냉방에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개문 냉방을 하는 상가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문 냉방을 적극 권장한다. 상인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라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상가들의 개문 냉방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문을 닫고 냉방 영업할 것을 권장해왔다. 호객 행위를 위해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 냉방 전력이 지나치게 낭비된다는 이유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름철 출입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면 전력이 3~4배 가량 더 소모된다. 개문 냉방을 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일선 지자체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개문 냉방을 사실상 권장해왔다. 지난 5월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자영업자에게 에어컨 냉방을 할 때도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상시 개방하라는 권고 지침을 내렸다. 에어컨을 틀면 실내 바이러스 입자가 더 넓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름철 전력이 지나치게 낭비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지난 23일에는 2시간마다 최소 1회, 10분 이상 환기하고 풍향은 틀도록 권고했다.



개문 냉방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있지만 정작 단속 기준은 애매모호하다. 현행법상 개문 냉방에 대한 단속은 전력 수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산업부 장관의 공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전력 예비율이 일정 수준 떨어져도 장관의 공고가 없으면 지자체는 권고 수준의 지침만 내릴뿐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는 사실상 어렵다. 지난주 평일 전력 예비율은 11.1%까지 떨어진 상태다.

서울 강남구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김모씨는 “환기를 자주 하라는 서울시의 지침도 있었고 주변 상가에서도 다 문을 열고 영업하고 있어 개문 냉방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전기세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제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둘러본 결과 10곳 중 8곳은 상가 밖에서도 냉기가 느껴질 정도로 출입문을 활짝 연 채 개문 냉방 영업 중이었다.

서울 노원구에서 휴대폰케이스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은 “환기를 자주 하라고 해서 문을 열고 영업을 하는데 냉방 호객을 위한 출혈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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