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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시 건설현장 오후 2~5시 공사중지 지도”

4개 부처, 노동자 폭염 보호 긴급 대책

무리한 작업없도록 공사기한 연장 유도

폭염경보가 내려진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가 도로의 열기로 인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 속에서 일하는 건설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후 2~5시 공사 중지를 지도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놨다. 또 정부 발주를 중심으로 민간에서도 공사 기간을 늦춰 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5년 간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이며 이 중 26명이 목숨을 잃었다. 올해는 예년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우려가 더 높아졌다. 정부는 폭염에 노출된 건설현장에 대해 공사중지 지도와 열사병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3대 수칙은 노동자에게 지속적으로 물과 그늘을 제공하고 주기적인 휴식시간을 제공한다.

부처별로 보면 고용부는 28일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사업장의 일사병 예방을 일제 점검한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무리한 작업이 이뤄지지 않도록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 등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대책이 민간공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홍보에 나선다. 행안부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설현장 폭염에 대응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올해 평년 보다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돼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유관기관과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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