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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기업 압박 수위 높이는 中…이번엔 텐센트에 "음원 독점권 포기하라"

SAMR, 독점 저작권 계약 30일 이내 종료 지시

"합병 따른 문제 첫 대응 조치"

텐센트 로고./연합뉴스




중국 규제 당국이 텐센트에 음원 독점권을 포기하라고 명령했다. 기업 합병에 따른 독점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당국이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자국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중국의 제재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텐센트에 음원 제작사와의 기존 독점 저작권 계약을 30일 이내에 종료하라고 지시했다.

SAMR은 텐센트에 50만 위안(약 8,886만 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이외에도 음원 독점 판권 확보를 위해 저작권자를 대상으로 고액의 선급금을 지불하던 관행도 금지했다.



SAMR은 “텐센트가 합병과 독점권 계약을 통해 80%에 이르는 시장 점유율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새로운 참가자를 제한 할 수 있게 됐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텐센트 측은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며 시장의 건전한 경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당국 결정에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결정은 중국 반독점 규제당국이 합병의 반경쟁적 효과에 대응한 첫 결정인 동시에 당국이 합병에 대해 사업 모델과 운영 변경을 명령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 당국이 기술 기업에 대해 독점을 이유로 고삐를 죄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다.

실제 알리바바는 지난 4월 자사 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 사용을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이유로 182억3,000만 위안(약 3조 2,397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0일에는 텐센트가 보유한 거대 게임 방송 플랫폼 후야와 더우이의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도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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