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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 않는 건 직무유기" 부산대 총장 고발 사건…警, '불송치' 결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부산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이하 법세련)는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을 부산경찰청이 지난 20일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이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입학 취소 결정의 전제 사실인 '표창장 등의 위조 여부 등의 진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그 결과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겠다고 입학허가 취소처분 시기를 유보하고 있는 교육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즉시 입학허가 취소 결정을 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허위로 작성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샀다.

이와 관련, 정 교수는 해당 표창장 위조을 위조하고 조씨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부풀렸다는 혐의가 인정되면서 지난해 12월 23일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선고 형량은 징역 4년, 벌금 5억원이었다.

이같은 판결을 두고 당시 법세련은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됐다"면서 "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차 총장을 고발했다.

한편 법세련은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두고 "입학 취소는 형사처분이 아닌 행정처분이므로 법원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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