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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경제]초유의 2% 종부세...과세 대상도 불분명

정부가 정하는 공시가로 세금 부과…조세법률주의 반해

공동명의는 대혼란…단독보유 세액공제 보다 불리할수도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목적에 반하는 세금이라는 지적도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기준 상위 2%에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1가구 1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세금을 올려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인상하며 종부세 대상자 수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한 원인으로 조세저항을 꼽은 이유이자 ‘상위 2% 종부세 부과’의 출발점입니다.

올해 상위 2% 기준은 대략 공시가격 11억원 선으로 알려졌습니다. 약 20여만 가구가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은 “현행 방안에서 서울은 작은 집 하나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고가 주택에 세금을 부과하는 종부세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상위 2%를 판단하는 기준인 ‘공시가’를 정부가 책정한다는 점에서입니다.



헌법 제59조에는 ‘조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과세 표준세율 등은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결정할 수 있는 ‘상위 2% 종부세’는 위헌 소지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4월 정해진 공시가를 바탕으로 상위 2% 기준을 정해 종부세 과세를 경정하는데요, 이는 ‘누가 납세자가 될지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봐야 안다’는 의미입니다. ‘깜깜이’ 과세라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야당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종부세 기준) 2%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런 기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갈팡질팡하다가 내놓은 결과가 듣도 보도 못한 상위 2% 종부세”라면서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깜깜이 과세이자 원칙도, 명분도 없는 2대 98의 편 가르기 과세일 뿐이다. 상위 2% 안이 시장 안정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상위 2% 종부세’에 대해 “조세법률주의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문제입니다. 기존에는 집 한 채를 가진 부부가 지분을 절반씩 보유했을 경우 12억원(1인당 6억원)까지는 종부세를 공제해줬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역차별 논란이 일자 지난 2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명의(12억원 공제)와 단독명의(장기보유특별공제) 중 한 쪽을 택해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상위 2% 안에 따라 공동명의의 이점이 사실상 사라지고 단독명의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만 주목받게 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종부세 도입 목적에 반하는 개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를 도입한 배경에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상위 2% 종부세’는 주택 가격 안정화라는 목적에 반합니다. 기존에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세금을 내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상위 2%는 세금을 내야 하고, 주택 가격이 올라도 상위 2% 외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가격 조정의 기능이 사실상 사라지는 셈입니다.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법 등을 예로 들며 ‘상위 2% 종부세’ 법안을 만드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는 당·청 협의를 통해 조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종부세 과세 원칙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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