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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구글 갑질방지법' 안건조정위 회부…인앱결제 강제 금지 박차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원욱 위원장(오른쪽)과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화를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다. 여당은 안건조정위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인앱결제 관련 7건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가 접수됐다”며 “금번 인앱 결제 관련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3인, 국민의힘 위원 2인, 무소속 위원 1인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건조정위 구성은 6월25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들께서는 해당 시각까지 소속 안건 조정위원 명단을 위원장에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글 갑질방지법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이유는 해당 법안이 상정된 법안2소위를 우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TBS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에 대한 갈등을 빚으면서 2소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법안2소위 위원장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다. 여당 과방위 관계자는 “민생법인데 소위를 통과 못하고 여야 합의도 못하니 국회법에 따른 정상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안건조정위에서 신속히 통과될 전망이다. 안건조정위는 여권 인사가 조정안 의결 조건인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구성되는데 과방위 무소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한 양정숙 의원 한 명이다.

한편 구글은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디지털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결제 시스템으로 반드시 인앱결제를 써야 하고 결제 대금의 15~30%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현재는 게임앱에만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조권형 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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