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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건폐율, 80→90%로 확대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서울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등 17개 건축자산의 건폐율이 확대되고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24일 서울시는 전날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수송동, 견지동 일대 6만6,698㎡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반영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지난해 12월 수립된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토대로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한옥 등 건축자산 17개소의 건폐율을 기존 8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건축특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자산진흥관리계획의 건축특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적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기 지정돼 운영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및 시행지침에 ‘역사문화적 건축물 및 역사적 장소 보전·활용에 관한 계획’을 신설, 시행지침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을 연결함으로써 관리계획의 확대된 특례 적용이 가능해진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이해해야 하며, 그동안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옥중심에서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이 ‘건축자산 진흥 관리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한옥과 근·현대 건축물 등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건축시 완화된 건폐율, 주차장설치기준 등 건축특례를 적용하고, 리모델링 컨설팅 상담 등 공공지원사업을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세계의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의 활용전략을 통한 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도시재생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며 “우리 시도 역사성이 있는 건축물 ‘자산화’를 위해서 역사적·경관적·예술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닌 자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를 잘 활용해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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