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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일영, "3040 집 살 수 있도록" 주택청약개선법 발의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 61.7점

부양가족 2명 무주택 14년 해야 60점

"대출은 제한 주택가격은 상승했는데

실수요자 3040 청약 의존 커질수밖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40 실수요자가 주택이 필요한 시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가점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신규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강제해 실수요자에게 균등한 주택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그간 현행 가점제가 3040세대보다 5060 세대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떄문이다. 현행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부양가족 수에 비례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30대와 40대의 경우 5060세대에 비해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적다는 점에서 가점제를 통한 청약시장에서 배제돼왔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서울 청약 당첨자 평균 가점은 61.7점이며 수도권 전체는 52.9점으로 나타났다. 통상 청약가점 60점은 부양가족 2명을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14년, 청약통장 가입기간 14년을 유지해야 도달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 특별공급제도도 운영하고 있으나 이마저 경쟁 과열로 인해 3040은 내집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도권 특별공급 경쟁률의 경우, 5.4:1(19년도)에서 15.1:1(20년도)로 3배가량 증가했으며 서울의 경우, 경쟁률이 14.5:1(19년도)에서 56.2:1(20년도)로 4배 가량 증가했다.

정 의원은 “주거 정책의 기본원칙에 연령대별로 균등한 주거 기회를 부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주택 공급 규칙에 있는 가점제 기준을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정 의원은 “대출은 제한되고 주택 가격은 상승한 현실에서 실수요자인 3040세대는 주택 청약에 의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3040세대에게 주택 청약을 통한 주택 마련의 균등한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현행 가점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민, 맹성규, 송재호, 신정훈, 윤준병, 이광재, 이용우, 정정순, 홍성국 등(법률안 연명 순) 10인이 공동으로 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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