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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소위 통과 불발…6월 통과 불투명

“환자 동의 하 촬영과 수사·재판용으로만 확인은 합의”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의무화 여부 여전히 쟁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강기윤 소위원장 주재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심사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6월 내 수술실 CCTV 설치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이로써 수술실 CCTV 설치법은 다음주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소위를 통과해도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복지위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지난해 11월 처음 심사한 이후 4번째 심사였다. 여야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을 촬영하고 법원 및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만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CCTV 설치 위치와 의무화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수술실 내부 설치를 의무화 하자는 데 반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술실 입구 설치와 병원 자율 설치를 주장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에도 대리수술 사건이 있었다”며 “법 처리가 늦어지면 불행한 일이 계속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대리수술이나 수술 중 성범죄,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없다”며 “국민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최적의 법안을 만들도록 의견을 많이 좁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절대 야당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가 무산되자 여당 중심으로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충분히 검토가 이뤄졌고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동의한다”며 “의료사고나 수술실 내 범죄 행위로 의료계와 환자의 갈등이 계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이 또 보류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신중론’이 당론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를 원하는 대다수 국민들께 답을 내놔야 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대표는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는 여당의 공세에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소극적 의료행위가 우려된다. 전문가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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