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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5,000만원…고철담합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공정위, 제강사 직원인 제보자에 지급

7개 제강사엔 과징금 3,00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7개 제강사의 고철 담합 혐의를 제보한 사람에게 역대 최고인 17억 5,000만 원의 포상금을 23일 지급했다.

이번 포상금은 고철 구매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는 제보자 신고에 따라 지난 1월 공정위가 7개 제강사에 총 3,000억 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적발된 회사는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와이케이스틸·한국제강·한국철강·한국특수형강 등이다. 이 중 현대제철과 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곳은 검찰 고발까지 당했다.

제강사 직원인 신고자는 담합 가담자 명단과 담합 내용 등 공정위의 조사를 충분히 뒷받침할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기준 50억 원까지는 과징금의 10%, 50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는 5%, 200억 원 초과는 2%를 포상금 지급 기본액으로 놓고 제보자의 제출 증거를 최상·상·중·하 4단계로 구분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해당 신고자를 포함해 20명이 이번 고철 담합 건을 신고해 이들이 받은 포상금은 총 18억 9,438만 원이다. 종전 최고액은 2017년 공공 구매 입찰 담합 당시 신고 포상금인 7억 1,000만 원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면서 공익 신고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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