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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보험가입 유상운송 배달용 오토바이 철퇴 공로

■보험사기예방부문 우수상-메리츠화재 SIU센터

메리츠화재 SIU센터 팀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공=메리츠화재




‘2021 참보험인대상’ 보험사기 예방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메리츠화재 SIU센터는 유상운송 배달용 오토바이의 부당한 보험가입을 적발하고 이를 철퇴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메리츠화재 SIU센터는 부산지역의 A협동조합이 B배달앱을 이용해 보험료가 저렴한 가정용·업무용 보험에 가입한 후 유상운송 배달용으로 오토바이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가정용·업무용 오토바이 보험료는 평균 14만원이지만 유상운송 오토바이 보험료는 평균196만원으로 14배 차이가 난다. 유상운송용 오토바이가 가정·업무용보다 사고가 훨씬 잦기 때문이다.



메리츠화재 SIU센터는 유사 사례 41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 및 분석 실시했다. 분석 결과 보험사기가 의심돼 손해보험협회를 통한 업계 공동조사를 실시했고, 부산지방경찰청에 보험사기 수사를 의뢰했다. B 배달앱 본사를 압수수색해 보험사기를 수사한 결과 배달 대행업체들은 보험사를 속여 보험료를 10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서 사고가 나면 유상운송용임을 숨기고 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상운송 영업자들이 제대로 내지 않은 보험료는 다른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부산지방경찰청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에 피의자 44명이 10억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나 송치됐다. 부당 가입 관행은 전국적으로 만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실태가 수사로 밝혀진 것은 부산경찰청의 수사가 처음이었다.



메리츠화재는 이 사건 이후 손해보험 업계 최초로 보험증권 및 보험청약서에 ‘이륜차 사용용도 허위고지 한 경우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이륜차 운행용도 안내 문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설계사가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보험계약자가 이해했다는 자필서명 확인서도 추가하도록 했다.

메리츠화재 SIU센터는 면탈한 보험료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찰수사, 검찰기소, 언론보도 등을 통한 유사 사건 보험사기 방지 효과를 증대시켰다는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아울러 완전판매를 실천해 자동차보험 취지에 부합한 피해자의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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