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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석열 사건 일부 檢에 이첩..."설립 취지 배치" 비판

1,570여건 중 900여건 檢 보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가운데 일부를 검찰에 이첩했다. 윤 전 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그의 친정인 검찰에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소·고발로 접수된 1,570여 사건 중 900여 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이들 사건 가운데는 윤 전 총장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이외에 일선 검찰의 사건 처분에 반감을 갖고 수사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민원성’ 사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최고 윗선으로 꼽히는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사건 수사를 공수처가 검찰에 맡겼다는 점이다. 공수처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자 출범했다는 점에서 윤 전 총장 사건 이첩은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 검사를 처벌해 달라는 사건이 많아 검찰에 이첩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 같은 주요 인사 관련 사건까지 넘기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일반적 반응이다.



동일인 사건을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점도 비판 요소다. 공수처가 윤 전 총장과 관련해 사건 번호를 부여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건이다. 사건 가운데 하나는 윤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이다.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모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 감찰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고발 대상자가 윤 전 총장으로 동일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만 골라서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기소할 수 있으면 하고, 불기소해야 하면 떳떳하게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된다”는 김진욱 처장의 말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혹이 있는 부분을 수사해 사실 관계에 따라 규명해 재판에 넘길지, 혐의가 없다고 할지를 판단하는 게 수사기관의 역할”이라며 “공수처가 부여된 권한만 앞세우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 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공수처가 국회와 상의해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단순하게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건을 골라서 수사한다면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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