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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실수요자 주담대 완화…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반기 주요 부동산 정책./자료제공=직방




다음 달부터 서민·실수요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우대 요건이 완화되고 혜택은 확대된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도 시작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일어날 제도적 변화를 짚어봤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요건 완화 정책이 오는 7월 1일 시행된다. 종전에는 부부합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여야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9,000만 원 이하여도 수혜 대상이 된다. 생애최초구입자의 경우 요건이 1억 원 미만까지 상향된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된다.

수혜 기준이 완화되는 한편 혜택은 강화된다. 수혜 대상자에게는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인정 비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20%로 늘어난다. 단, 투기과열지구 6~9억 원 이하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원 이하 주택은 6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 이들 지역에서는 추가로 받을 수 있는 LTV 비율이 10%로 제한된다. 또한 대출 최대한도도 4억 원으로 설정됐다. 주택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주택 유형 새로 생기고 청년 지원 확대=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 계층 대상 지원도 확대된다. 맞춤형 전세 보증의 1인당 한도가 종전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4조 1,000억 원으로 제한됐던 공급 규모는 무제한으로 풀려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14일에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해당 정비사업 유형은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정체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성을 높이고 주민 동의를 끌어내기 위해 용적률을 높이거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된다. 지역 주민이 동의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3기 신도시 1차 청약도 예정돼 있다. 총 4,400가구가 공급된다. 인천 계양에서는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가 분양이 진행된다. 이외에 남양주 진접2지구(1,600가구)·성남 복정1지구(1,000가구)·의왕 청계2지구(300가구)·위례 (400가구) 등에서 사전 청약 물량이 나온다.

◇공공사업 분상제 제외되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할 수 있다.

10월부터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사업성 향상을 위해서다. 단,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공공택지 외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의무(최대 5년) 및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될 계획이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3기 신도시 2·3·4차 사전 청약이 진행된다. 10월 2차 사전 청약에서는 남양주 왕숙2지구 등에서 9,300가구 물량이 나온다. 11월 3차 청약 공급 물량은 4,100가구다. 이 중 2,1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에서 공급된다. 12월에는 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에서 5,900가구가 분양을 진행한다.

/이덕연 기자 grav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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