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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 자녀 임신·출산 지원금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 준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충북 단양군보건소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부들을 응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건강 출산 꾸러미'를 지원한다.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지금보다 40만원 늘어난다. 한 자녀는 100만원, 쌍둥이면 140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한 자녀 임신의 경우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했을 때는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해당된다.



지원금 사용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또 기존에는 지원금을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만 쓸 수 있었지만 이러한 제한도 없어진다. 모든 진료비나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로 쓸 수 있다.

아울러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됐으나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로 확대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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