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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도입 기업 5%에 불과…실효성 의문”

전경련,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발간

15개 지표 평균 채택률 64.6%로 꾸준히 상승

의무공시 175개사 가운데 9개사만 집중투표제 도입

“경영권 방어 우려에 집중투표제 채택률 낮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국내 175개 기업 가운데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은 약 5%(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1주당 1표가 아닌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표를 주는 제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제도의 실효성을 고려할 때 집중투표제 도입여부를 공시하게 돼 있는 현행 모범규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전경련은 ‘2020기업지배구조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와 같이 지적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한국거래소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지정한 10가지 핵심 원칙의 채택여부를 공시하는 보고서다. 총 15개 핵심 지표로 구성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법인은 의무공시 대상이다. 전경련이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공시가 시행된 2018년 이후 비금융기업 175개사(자율공시기업 12개사 제외)의 3년간 현황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15개 지표에 대한 평균 채택률은 첫 해인 2018년 52.9%에서 지난해 64.6%까지 상승했다. 특히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표는 ‘정관에 전자투표 도입’ 지표이었으며 2018년 25.5%에서 2020년 72.0%로 높아졌다. 지난해 높은 채택?도입률을 보인 지표는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여부(100%),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97.1%), △내부감사기구에 회계?재무전문가 존재 여부(94.9%), △6년 초과 장기 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92.6%), △내부 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88.0%) 등이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년 연속해서 채택률이 최하위를 기록한 지표는 ‘집중투표제 채택’이었다. 집중투표제는 3년 모두 채택률 5% 내외로 평균 채택률 64.6%에 한참 밑돈다. 도입 기업은 3개년 모두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대우조선해양·POSCO·KT·KT&G“SK텔레콤 등 아홉 곳으로 상당수가 공기업이다.

전경련은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 사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는 집중투표제를 꺼리는 이유로 경영 안정성의 저하,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한, 집중투표제 채택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학계에서도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해서는 집중투표제보다 주총 집중일 분산 등의 방안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설명한다.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실시(29.1%),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30.3%),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 마련·운영(42.9%),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배당 정책·실시 계획 통지(48.0%) 등의 지표도 평균 이하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이처럼 채택률이 낮은 지표에 대해서는 미채택사유 등을 고려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핵심 지표에 대해 준수·미준수로 표현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채택이나 도입과 같은 객관적인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 간소화·단일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전경련은 “환경정보공시, 단계적 ESG 공시가 예정된 상황에 기업지배구조보고서까지 각각 작성해야 하면 효율성이 반감되고, 상당한 행정·비용적 부담이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ESG 경영전략 수립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시제도의 간소화·단일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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