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청년 바람,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풍으로 번지나

2018년 지선 때 20대 3배, 30대 2배 ↑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광역의원 기탁금

'청년 기탁금 절반법' 통과 시 더 낮아져

與野 공천개혁 경쟁도 청년정치 확대로

"20대 당 활동에서 총리로 가는 길 형성"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성형주기자




'이준석 돌풍'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청년층이 정치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지지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정치효능감을 키운 청년 세대가 직접 선거에 뛰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MZ세대의 지방선거 도전이 정치권의 세대교체 돌풍으로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년들의 지방선거 당선자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기초·광역단체의원 선거에서 2030세대 당선인 비중은 4050 당선인의 1/10에 불과했다. 기초·광역의원 선거 결과 당선증을 목에 건 20대는 31명으로 전체 당선인 3,750명 중 0.8%에 불과했고 30대는 207명(5.5%)에 그쳤다. 반면 50대는 1,921명(51.2%)으로 절반을 넘겼고 40대도 820명으로 21.8%를 차지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2030 세대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014년 지방선거에 비교했을 때 20대 당선인은 3배(9명→31명) 이상 늘었고, 30대 당선인 역시 2배 가량(118명→207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국회의 2030비율이 3.6%(11명)인 것에 비해 지방의회에서 청년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지방선거에 청년들이 활발하게 도전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낮은 선거기탁금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은 각종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에게 일정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는 3억, 도지사 선거는 5,000만원,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원으로 청년에게는 부담되는 금액이다. 반면 광역의원 후보 기탁금은 300만원, 기초의원은 20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청년 기탁금 절반법'이 통과될 경우 청년들의 정치참여 문턱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후보자 연령이 39세 이하일 경우 기탁금을 50%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각 정당이 약속하고 있는 '공천 개혁' 역시 청년정치 확대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격시험'을 통한 실력 위주의 공천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당대표 경선 당시 "기초적인 자료 해석 능력, 표현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독해 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며 공천 과정에 기초자격시험을 둘 것을 예고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기성세대에 비해 뛰어난 청년들에게 유리한 판이 깔리는 셈이다.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묻고 더블로 가"식 공천 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14일 "공천권을 당원들께 돌려드려야 한다. 당원들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원권이 발휘돼야 한다"며 당원 참여형 공천 시스템을 주장했다. 지금까지 각 지역위원장 개인이 공천권을 행사해 ‘인맥 정치’라고 비판받아온 관행을 깨고 광역·기초의원 공천권을 당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도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표 당선을 계기로 청년들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출마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처럼 20·30대부터 당 활동과 의정활동을 거쳐 장관·총리직을 맡는 경로가 형성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선거 기탁금에 대한 부담을 더욱 낮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년들에게는 공천 심사비나 선거기탁금을 유예·보전해야 정치 참여를 늘릴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