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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위 2%’ 종부세 부과 확정…양도세 비과세는 '12억'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상위 2%(현 11억원선)’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론 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종부세·양도세 완화안을 온라인 표결에 부친 결과, 다수안으로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2가지 부동산 이슈인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논란이 정리됐다"며 "이들 안이 모두 민주당 안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구체적인 찬반 수치는 공개하지 않은 대신 "충분한 다수안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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