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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동영상 1개에 1억" 전 여친 협박한 전 국가대표 '집유'

법원 "범행 수법·죄질 좋지 않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 씨가 지난 2월 24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몰래 찍은 나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18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승마선수 A(28)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합의 없이 촬영한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 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의 나체를 잠시 내연관계를 맺었을 당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앞서 "A 씨가 (나체) 영상물 1개당 1억원을 달라고 협박했다"며 "집 근처에 찾아와 차량 경적을 울리고 가족들을 거론하는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그는 또 A 씨가 지난해 7∼12월 말 구입비, 사료비, 교통사고 합의금 등 명목으로 빌린 1억4,000여만원을 갚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 아역 배우로 활동했으며 승마 선수가 된 뒤에는 아시안게임 등 국제대회에서 국가대표로도 출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 협박했고, 공갈미수·사기·상습도박·폭행 등을 범했다"며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과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협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안감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해달라"며 A 씨의 나머지 범죄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구속될 당시 협박, 공갈미수, 사기, 상습도박 등 총 7개 혐의가 적용됐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법원은 반의사 불벌죄인 협박 등 혐의의 공소를 기각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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