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카카오T, '합법' 운수사업자 됐다

반반택시, i.M택시 등 국토부에 중개사업자 등록





국토교통부는 18일 카카오 모빌리티(카카오T), 코나투스(반반택시), 진모빌리티(i.M택시) 등 3개의 사업자가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개사업은 택시 호출앱 등 운송 중개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 차량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새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국토부에 등록할 수 있고, 여객으로부터 중개 요금을 받으려면 그 내용을 국토부에 신고해야 한다.

우선 이번에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등록한 카카오 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카카오T를 통해 일반 중형택시 호출, 모범택시 호출, 대형승합택시(벤티) 호출, 고급택시(블랙) 호출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일반 택시와 대형승합택시 및 고급택시 호출의 경우 별도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스마트 호출의 경우는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5,000 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코나투스의 경우 중형택시 일반 호출은 중개 요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반반호출의 경우 2,000∼3,000 원의 중개 요금이 적용된다. 진모빌리티는 중개 플랫폼 '아이엠(i.M)'을 통해 경기 지역에서 대형 승합택시(i.M택시)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i.M택시 호출은 수요·공급 상황에 따라 최대 3,000 원까지 중개 요금이 부과된다.



/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