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앞당겨지자…안전진단 통과 단지 거래는 '꽁꽁'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사업 초기 단계로 앞당겨지며서 안전진단을 이미 통과한 재건축 단지들의 반발이 커지는 분위기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에도 사업 진척이 더딘 경우가 많은데 이번 조치로 거래가 경색되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전 단계의 재건축 단지들로 매수세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조기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요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지 주택 보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규제 강화로 매수 수요가 줄어들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엇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진다. 이렇게 되면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를 사도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공인 대표는 "지금 낡고 살기 불편해도 앞으로 새 아파트가 될 날을 기대하며 참고 거주하고 투자도 하는 건데, 조합원 자격이 나오지 않는 집을 누가 사겠느냐"며 "이런 걱정을 하는 문의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로 거래가 끊기면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 대표는 "은마아파트의 경우 2010년 안전진단 통과 후 11년이 지났지만, 조합 설립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라며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 후에야 집을 팔 수 있다면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는 10∼20년까지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는 셈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진단 통과나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이후 2년간 사업이 다음 단계로 진척되지 못했을 때 등의 예외사례를 두기로 했지만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 서울에서 강남구 삼성·대치·청담·압구정동, 송파구 잠실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재건축보다 사업 속도가 느린 재개발 추진 지역도 비슷한 분위기다. 성동구 성수정비전략구역 인근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 기대가 컸는데, 성수동이나 한남동 등의 재개발 구역도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9월 입법 전까지는 혼란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진단 통과 직전 단계의 단지들에서는 매수세가 커지며 ‘풍선효과’가 관측된다. 이달 8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도봉구 창동 주공17단지가 대표적이다. 아직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만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부와 서울시 발표 이후 매수세가 늘었다는 것이 인근 공인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한 노원구에서는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1·3·9·11·13단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상계주공아파트는 1∼16단지 가운데 공무원 임대 아파트인 15단지와 재건축 사업을 끝낸 8단지(포레나 노원)를 제외하고 현재 모든 단지가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양천구 신월동 신안약수아파트에도 매수세가 강해졌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9월 법제화 전까지 예비안전진단이나 1차 정밀안전진단 통과 단지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등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은 종전과 달리 사업 초기부터 지위 양도 차단으로 대규모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사업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이번 조치가 되려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케 할 우려가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외 적용도 불가해 결국 주택 매매 자체가 금지되는 셈인데, 이 때문에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소지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양지윤 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