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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약식기소

지인에게 빌린 돈 갚지 않은 혐의

임창용 씨가 지난 2018년 9월 18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삼성 라이온즈의 경기에 출전한 모습.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프로야구 리그에서 활약했던 임창용 씨가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 씨를 사기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임 씨는 지난해 7월께 알고 지내던 30대 여성에게 2,500만 원을 빌린 뒤 이 중 1,5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임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그해 11월께 사건을 넘겨받은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 측을 각각 소환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임 씨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할 때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약식기소가 되면 재판부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은 채 서류만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임 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앞서 임 씨는 2015년에도 원정도박 혐의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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