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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감시OK"…'전자팔찌' 우여곡절 끝 도입[서초동 야단법석]

전자보석 제도 시행 맞춰 개발했지만 제품 불량에 지연

계약기간 연장해 당초 목표보다 1년 늦게 보급될 듯

그간 대상자들 성폭력 전과자가 차는 '전자발찌' 착용'

정경심·김봉현 등 전자보석 요청했으나 기각되기도

법무부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의 대상자가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제도 도입 1년 만에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다. 현재 전자보석대상자들은 성폭력 전과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임시방편으로 차고 있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돼왔다. 전자팔찌가 향후 보급 될 경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제도의 활용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8월 중 전자보석 대상자들에게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팔찌를 보급한다. 지난해 8월 전자보석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지 1년 만이다. 이 제도는 피고인에게 불구속 재판을 허용해주는 대신 실시간 위치 파악이 가능한 전자장치를 채워 도주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코로나19에 제품 개발 차질…전자팔찌 도입 늦어져


전자팔찌 견본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4월 전자팔찌의 핵심 기능인 실시간 위치 파악 기능을 수행할 사업파트너로 통신사인 SK텔레콤을 선정했다. SK텔레콤은 경기도 소재 키즈폰 개발업체이자 중국 광둥성에 공장을 둔 A사에 전자팔찌 제작을 위탁했다. 당초 계획은 제도 시행 시점인 지난해 8월 제품을 보급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장애물로 작용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A사 측 관계자들은 중국 내 생산현장을 살필 수 없게 됐다. 겨우 생산한 시제품은 방수기능에 문제가 있었다. 일상생활을 하는 내내 전자팔찌를 부착하려면 생활방수가 필수적인데, 물이 새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결국 납기일을 맞추지 못한 상황에 처했고, 법무부는 고육지책으로 전자발찌를 활용했다. 현재까지 약 350명의 전자보석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찼거나 착용 중인 상태다.

문제는 전자발찌가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발찌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폭력 전과자를 비롯해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장치다. 전자발찌를 차고선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세간의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이에 아직 재판에서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권하는 건 가혹한 처사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금도 200명대의 대상자들이 어쩔 수 없이 전자발찌를 차는 중이다.



법무부는 생산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못한 이유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인 점을 감안해 계약기간을 올해 10월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중국으로의 출입국제한 조치가 완화돼 생산현장 점검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문제가 된 방수기능도 충분한 보완이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해봐야겠지만, 현재 단계에선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8월 중 1260개의 전자팔찌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자보석, 불구속 재판 활성화에 기여할 듯


전자팔찌 공급으로 제도가 널리 알려진다면, 전자보석 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불구속 형사재판 원칙’은 어제오늘 나온 말이 아니지만, 그 동안 한국 사법체계의 현실에선 동떨어진 ‘공염불’이었다. 지난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석 허가율은 3.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미국(47%), 영국(41%), EU(30.2%) 등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보석제도가 활용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도주 가능성이다. 전자보석 제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의 위치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게 한데다 장치를 신체에서 분리했을 때 경보 등이 울리도록 했다.

한편 전자보석 제도는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거론되면서 이목을 끈 바 있다.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교수 측은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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