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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록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절대평가 고수해야” 역설





부동산 전문 교육의 64년 전통과 노하우가 축적된 ‘경록’을 찾아 공인중개사 시험의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경록은 부동산학의 개척자 김영진 박사가 1957년 설립한 신한부동산연구소가 전신이다. 김 박사는 “아직 온 국토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있지만 나라가 재건되면 부동산 문제가 국가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독자적으로 부동산학을 종합 응용 과학으로 연구해 정립했다.

또 동양 최초의 부동산학회인 ‘한국부동산학회’를 설립했고, 공시지가(지가고시) 및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제도 등을 부동산학 이론 체계로 제안해 성공한 제도가 되게 했다. 특히 1970년 건대 행정 대학원에 교수 요원과 정책 요원 양성을 목표로 부동산학을 대학 교육에 처음 있게 해 오늘의 부동산 학사·석사·박사 교육 기반과 부동산 사회 교육을 이끈 역사의 산 증인이다.

경록의 유력인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상대평가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며 “모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가 즉시 개업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개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다. 공인중개사 시험의 지식은 평범한 주부가 전 재산과 같은 전월세를 놓고 얻는 안전한 부동산 활동부터 대규모 재산 관리 활동까지 전부 관련된 필수 지식이자 기본 소양이다. 공인중개사는 필요에 의해 개업도 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현재 23%가 개업했다. 매우 높은 개업율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만 해도 46만6290여 명이고, 11만396명(법인 포함)이 개업했다. 중개업체에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더하면 그 수는 훨씬 많아질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해가 거듭될수록 고령으로 현실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도 늘고, 이들의 대를 이어 개업하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합격자를 고득점 순으로 선발하는 상대평가는 옳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합격자를 줄여서 현 개업 공인중개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라는 것. 원래 공인중개사 시험은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 시험이다. 몇 년간 상대평가를 했으나 실패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그 지식과 자격이 필요한 사회적 수요가 높은 대중 자격증이기 때문이다.



또 경록의 유력인사에 따르면, 소중한 재산을 문턱 높은 중개업체에 맡길 이유가 없다. 공인중개사 배출 수 제한이라는 특권이 부여된다면 중개서비스의 질은 중개업 경쟁이 낮은 만큼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신뢰와 치열한 경쟁은 중개업자들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외에도 1개 물건이 하나의 개별 시장인 부동산 시장 곧 중개업 시장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계속 성장하므로 개업 공인중개사의 증가도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자격증 시험이 취업을 보장하는 게 아니며, 그 자체로 기능, 기술, 전문 지식의 기본 소양을 갖췄다는 기준이 된다.

공인중개사 자격은 돈으로 직결될 수 있는 실익이 있는 자격이다. 특히 누구나 진입 가능한 대중 전문 자격으로, 취득 시기는 항상 지금이 적기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은 안전한 재산 관리, 증식의 필수 지식이며, 법률과 경제, 기술(물리적) 3대 측면 기반의 부동산학 이론은 경제활동의 필수 요건이다. 가계의 안전한 경제활동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취득이 장려돼야 한다.

아울러 일반 시민들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통해 부동산 매매, 임대 거래, 재산관리, 재산증식 등에 관한 안전할 권리, 알아야 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를 스스로 알고 서로 보호해야 한다. 한 예로 여수 시의 73세 장년은 동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에 대해 무료로 조언해 주기 위해 경록에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고, 그해 자격증을 취득해 봉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공인중개사 시험의 상대평가는 이미 시장에서 실패했으며, 다시 시작해도 실패할 것”이라며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면 부동산의 새로운 세계를 볼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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