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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부터…불법단속 9월까지 연장 (종합)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2023년 첫 납부

국세청, 관세청도 범부처 관리부서에 신규 포함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왼쪽)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가상자산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를 관리 감독 주관 기관으로 확정했다. 또 과세제도 준비와 환치기 범죄 예방 등을 위해 국세청과 관세청도 범부처 관리부서에 신규 포함시켰다. 이와 더불어 가상자산 범부처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하고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불법 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지는 만큼 국세청과 관세청을 추가 보강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심사는 물론 조기 신고된 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재편이 이뤄지게 할 계획이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미리 대응하도록 신고신청·수리현황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검찰 등 단속기관의 수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 거래업자에 대한 정보를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거래업자의 예치금 횡령,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9월 이후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도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확인하고, 예치금 분리관리 등의 이행 여부도 관리 감독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이후에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하면 곧바로 신고를 말소하거나 불수리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거래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나설 예정이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직접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콜드월렛’ 보관비율을 70% 이상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을 말한다.



가상자산 불법행위에 대한 범부처 특별단속도 연장할 계획이다. 지난 4월 시행된 특별단속을 통해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해킹·피싱 등 사이버범죄 27건을 수사 중인데 거래참여자 피해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범죄수익에 대해선 기소 전이더라도 몰수·추징보존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과 더불어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규제 개선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또 거래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핵심 기반기술도 개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선 2023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하게 된다. 외국인과 국내 비거주자에 대해선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토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 주식 등과 유사한 수준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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