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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정황 의원 있어도 비공개...권익위, 與전수조사 결국 맹탕

"혐의 미확정 사건 공개 권한 없다"

권익위, 이달말 조사 마무리 방침

與도 두달 넘도록 대응원칙 못정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을 공식 출범하고 사무실을 개소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경제가 요청한 ‘2018년 공공기관 해외출장 지원 실태 점검 결과 및 종합대책’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했다. /사진제공=김인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5월 내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발표 내용은 ‘맹탕’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정황을 적발해도 관련 의원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명단을 민주당에 넘기는 것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역시 조사를 의뢰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대응 원칙을 정하지 못해 부동산 전수조사가 공염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 당국자는 12일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수조사 결과는 5월 말까지 나올 것”이라며 “투기 사례가 나오면 익명으로 발표하고 관련 의원 명단은 민주당에 전달하거나 필요하면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공개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권익위는 그동안 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퇴임이 예정된 이건리 부위원장에게 조사단장을 맡기고 조사 착수 후 일주일간 의원들에게 금융거래 내역도 요청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조사를 의뢰한 민주당 역시 의원들의 투기 사례 적발에 대한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전수조사 후 명단 공개 여부와 처벌 규정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취임 전 한 인터뷰에서 당내 투기 사례 적발 시 “향후 공천, 당직 선출 과정에서 철저한 불이익을 주고 어느 집단보다 엄격한 윤리 규정을 만들어 실행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 윤리감찰단은 송 대표 취임 이후 관련 논의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국회와 권익위는 3년 전에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김영란법 위반 정황이 드러난 의원 23명에 대해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은 바 있다. 권익위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공공 기관의 부당한 지원을 받고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 23명의 사례를 익명으로 발표한 뒤 비공개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전달했다. 이후 시민 단체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올 3월 23명의 의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고발장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3일까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8~1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며 본지의 관련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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