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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가 권력 비리 단죄 않으면 법치 무너진다


검찰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송철호 시장 당선을 위해) 정부 부처를 동원한 공약 지원, 야당 후보 흠집 내기, (당내 경쟁자) 출마 포기 종용까지 벌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와 경찰이 합심해 경쟁자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했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이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이어서 매우 심각하다. 게다가 15명의 전·현직 공직자가 피의자로 연루된 데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35차례나 나올 정도여서 유사 사건 재발 방지가 중요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선거 사건 판결을 기소 1년 내에 마치도록 한 법까지 무시하면서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을 열었다. 이러니 “방탄 법원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기소를 앞두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이 지검장의 기소를 권고함에 따라 수원지검 수사팀은 12일 기소 절차를 밟게 된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한다. 중앙지검장은 권력 비리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기 때문에 엄정한 수사를 위해서도 이 지검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는 게 맞다.

최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출신의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행정처 판사의 42%가 이 단체 출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사법부는 ‘법원 하나회’ 때문에 독립성을 지키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권력형 비리 사건을 엄정히 판결하고 잘못을 단죄해야 한다.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법치가 무너지고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 받는다.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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