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흥국 "블랙박스 확인 결과 뺑소니 절대 아냐, 내가 피해자"

김흥국 / 사진=연합뉴스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접촉사고에 대해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흥국은 7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블랙박스 동영상으로 확인 결과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멈춰 섰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와서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피해자“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내가 몰던 SUV 차량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부딪히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며 "운동하러 한강변으로 나가던 길에 비보호 좌회전에서 신호 대기 중, 출발하려는데 길 건너는 행인이 보여서 바로 멈춰 섰는데 좌회전 방향 오토바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오다 내 승용차 앞 번호판 부분을 스치고 지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놀란 얼굴로 멍하니 서있는 걸 보고, 별로 다친 것 같지 않아 살짝 문을 열고 ‘운전 조심해요. 다친데 없지요’하고 손짓했는데,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다"며 "나중에 본인과 통화해보니, 차량 넘버 찾으려고 동네 아파트 다 뒤지고 다녔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흥국은 “차가 세게 부딪쳤거나 사람이 다치고 넘어졌다든가 했으면 당연히 차 밖으로 나가서 현장 수습을 했겠지만, 스치는 정도인데다 오토바이 운전자도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아 별일 아닌 걸로 생각했다"며 "당시 차에서 내려서 연락처라도 주고받지 않았던 것이 실수라면 실수”라고 말했다.



그는 “차량 앞부분도 거의 파손되지 않고 살짝 스친 상태라 하려던 운동 다 마치고 뒤늦게 보험회사에 접촉사고 연락을 취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으니 조사받으라 해서 당혹스러웠다. 당시 경찰에서 하라는 대로 음주에 마약 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 김흥국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직접 문자와 전화를 걸어오자, 일을 봐주는 후배에게 대신 대응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이 후배와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핸드폰 통화 내용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이 보험 일을 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안다"며 "뺑소니의 경우 1년 이하 유기징역에 2,000만원 벌금, 변호사 비용 다 합치면 3,000만원이 넘을 것이다. 게다가 과거 음주운전 경력까지 있으니 가중처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사실은 몸이 많이 아프지만 3,500만원에 합의해 주면 경찰서에 가서 '별로 다친 데가 없다'고 증언해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그 오토바이 피해 호소인은 병원도 가지않고, 아직 경찰 조사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아해 했다.

김흥국은 현재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요구를 거절하고,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김흥국은 ”수년간 고생하다 이제 막 방송활동 제대로 해보려 하는데, 불미스런 일로 걱정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혹여 열심히 일하는 ‘라이더’분들이 고생하시는데, 본의 아니게 오해를 사고 싶지는 않다. 더 많이 성찰하고, 몸 조심 하겠다“고 전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김흥국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