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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대기업 지정 규제 명분 없어...폐지해야"

규제 근거였던 일부 기업 경제력 집중

경제 개방으로 해소...글로벌 경쟁 구도





한국의 경제 개방도가 높아져 국내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규제할 명분이 약화한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 “경제력 집중 억제의 필요성이 사라졌고, 과도한 규제가 기업 신산업 발굴을 저해한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86년 대기업 그룹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 집단을 지정해 각종 규제를 가했다.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이 대표적이다. 상위 30대 기업집단이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7년 34.1%에서 1982년 40.7%로 상승했다는 것이 도입 근거였다.



하지만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과거 우리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로서, 개방경제로 변모한 오늘날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과거에는 경제 개방도가 낮아 일부 기업이 국내 시장을 독점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국내 경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된 만큼 과거의 행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시장개방도는 1980년대 65.6%에서 2010년대 91.5%로 상승했다. 57개국과 자유무역협정(FTA)도 체결했다. 전경련은 “외국 기업이 언제든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만큼 일부 국내 기업의 시장 독점이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매출의 63.8%를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김범석 쿠팡 창업자를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에서 보듯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가 신산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의 M&A 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한국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라며 “우리 기업만 글로벌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유사한 대기업집단 규제가 있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독점금지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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