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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기 신도시 ‘벌떼 입찰 ’뿌리 뽑기 나선다

도, 국토교통부·LH와 택지분양 합동단속 협의…올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 예정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가 가짜 건설업체 근절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3기 신도시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벌떼 입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의를 통해 ‘3기 신도시 택지분양 벌떼입찰 단속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상 아파트 용지는 한 회사당 하나의 입찰권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부 기업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자 수십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하는 ‘벌떼 입찰’ 등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업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지난 2019년 8월 경제정의실천연합에 따르면 지난 10년 간(2008~2018년) 특정 5개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해 LH의 아파트 용지 30%인 공급가 10조5,000억원 상당을 독점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도가 올해 1∼3월 시행한 아파트 용지 입찰 단속 시범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LH가 분양한 아파트 용지 당첨 업체 중 3곳을 조사한 결과 1곳이 모 중견 건설회사에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이 같은 행위는 당첨 확률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회사 설립·유지 경비까지 분양가에 전가돼 입찰 공정성을 침해하고 내집 마련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도는 올해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대비해 그간 구축한 공공 건설공사 가짜 건설업체 단속 노하우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사업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벌떼 입찰을 뿌리 뽑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달까지 국토교통부, LH 등과 단속방안 협의를 진행하고 올 하반기부터 합동단속반을 꾸려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역시 경기도의 이런 제안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며 LH에서는 분양 공고문에 사전 단속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단속 대상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이다.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23개소, 4,217만㎡, 23만5,000호에 달한다. 단속은 공급 주체인 LH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당첨 기업 정보를 제공하면 합동조사반이 이를 조사해 벌떼입찰 등 법·규정 위반사항 발견 시 당첨을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공공수용을 통해 확보된 토지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기본적 책무”라며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3기 신도시 사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페이퍼컴퍼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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