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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도 토지거래허가제

서울시 아파트값 급등에 추가 지정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4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들 구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상 구역은 압구정 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단지(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 총 4.57㎢다. 서울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들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구역 지정은 오는 27일 발효되며 지정 기간은 1년이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4개 지역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으로 투기 수요 유입과 거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해 사업 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규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목동에서는 상업지역을 제외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토지 면적을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로 하향해 보다 강력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법령상 기준 면적(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의 10% 수준이다. ‘투기 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앞서 지정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에 더해 모두 50.27㎢로 확대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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