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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재산 강제집행은 국제법 위반”…종전 재판부 판결과 반대 결정

독일 드레스덴 평화의 소녀상./드레스덴=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례를 남긴 재판부가 일본에 소송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법원은 일본이 피해자들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재판부 구성이 바뀐 뒤 정 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국고의 상대방에 대한 추심’ 결정에서 “국가가 원고들(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납입을 유예하도록 한 소송비용 중 피고(일본)로부터 추심할 수 있는 비용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일본 정부의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며 “그러나 외국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국가의 주권과 권위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소송비용을 강제집행하게 되면 국제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 면제 원칙은 ‘한 국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는 국제관습법이다.



앞서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국은 배 할머니 등 12명에게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판결은 국가면제를 폭넓게 인정하는 국제법 판례와 배치돼 외교적 논란이 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한편 배 할머니 등이 제기한 1차 위안부 소송은 지난 1월 원고 승소로 판결됐으며 이후 일본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등이 제기한 2차 소송은 오는 21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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