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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만건 영장 반려에도 警 이의제기는 아직 '0'

1월 시행된 영장심의위 개점휴업

"수사권 조정 초기 갈등 일으킬라"

심의위 설립 취지 무색해진 상황

警, 불만 있어도 우선 보완 집중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된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 영장심의위는 검찰의 영장 반려에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찰의 결정 과정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제도다. 하지만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나고도 검찰 영장 반려에 대한 경찰 이의 제기가 한 건도 없다. 검경이 수사권 조정 시행 초기에 생길 수 있는 양측 사이의 갈등을 고려해 영장 반려나 이의 제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면서 생긴 현상이라는 게 검경 안팎의 공통된 시각이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3월까지 경찰이 검찰에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은 9만 118건이다. 이 가운데 검찰이 영장을 반려(불청구)한 건은 9,61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5,809건 중 1,194건을 반려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10건 가운데 한 건을, 구속영장은 5건 중 한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그동안 종종 논란이 돼왔다. 양측이 영장 신청 반려를 두고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 ‘검찰이 수사를 막는다’는 식의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 고위직 등을 겨냥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을 반려하면 경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2012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반려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이는 올 초 영장심의위가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영장심의위를 설치함으로써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경찰이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영장심의위는 시행 4개월째 경찰의 이의 제기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설립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다. 3개월 동안 1만 건의 영장이 반려됐는데도 경찰이 정작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안팎에서는 “수사권 조정 후 양측이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신중 모드’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은 이의 제기를 자제하고 검찰은 오해를 일으킬 영장 반려를 자제한다는 것이다. 영장심의위에 회부되는 ‘1호 사건’은 검경 갈등을 표면에 드러내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다.

또 영장심의위 시행 이전부터 영장 청구를 갖고 일선 검경에서 충돌하는 경우는 극히 적기에 지금도 이의 제기가 없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영장 신청 시 검찰은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이 되면 법리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다”며 “일부러 영장을 이유 없이 반려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도 “이전부터 영장을 보완하면 검찰에서 대부분 청구했다”며 “아직까지 이의 제기를 할 정도의 사안은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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