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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SR 완화, 최초 납부시 종부세 10% 공제…대선 겨냥 부랴부랴 '정상화'

[與 부동산정책 뒤집기 ]

◆징벌적 과세 손질 나선 민주 '부동산특위'

민심이반에 과세대상 줄이고 세율 대폭 축소 추진

마래푸·과천래미안 전용59㎡ 등 종부세서 제외

60세 이상 稅납부 연기…당내 강경파 반대가 변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보유세 대상부터 적용 범위, 세율 등을 대폭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당정이 지난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대책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한 것과 180도 다른 방향이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잘못된 시그널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같이 짚어보자”고 언급한 가운데 여당은 예상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종안은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당내 강경파의 반대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대상 줄이고 세 부담도 낮춰=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재산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 적용 대상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된다. 우선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적용 대상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과 경기도 내 주요 아파트들이 종부세의 족쇄를 풀게 된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단지 전용 59㎡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이 9억 원대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 종로구 경희궁자이 전용 59㎡와 과천래미안센트럴스위트 전용 59㎡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9억~10억 원대로 책정된 상황에서 변경된 기준에서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종부세 공제액 기준도 공시가격 합산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기존 100%에서 90%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규정상 종부세는 인별 소유 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합한 뒤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공제액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한을 낮추면 자연스레 세 부담이 낮아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노인층과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 공제율을 높이고 수입이 없는 만 60세 이상의 노인층에는 ‘과세이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노인층과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 인상은 12·16 부동산 대책에도 담겼던 내용으로, 세 부담 강화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계층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 선심성 대책도 눈에 띈다. 개정안에는 최초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된 가구에 대해서는 10% 공제하기로 했다. 또 조정지역을 제외한 비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일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명확한 과세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장의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즉흥적 방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여당의 부동산특위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제야 ‘징벌적 과세’ 수정…당내 강경파 반대가 관건=전문가들은 여당이 늦게나마 부동산 대책을 수정한 것에 대해 방향성은 옳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의 민심 수습을 위한 일시적 방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당내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이 무분별하게 쏟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는 야당보다 더욱 강력한 완화안을 언급하기도 했다. 송영길 의원이 최근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분양 무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90%씩 확 풀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홍익표 정책위의장 역시 “장기 무주택자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LTV를 다소 유연하게 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언급했다. 홍 의장이 여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출 완화 방안이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그간 세 부담 축소와 규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반응하지 않더니 뒤늦게 현실성 없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징벌적 과세 정책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증여 등 변칙 거래만 늘어나고 가격 안정화가 어려워졌다”며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추고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규제를 풀라고 지적했는데 반응하지 않더니 뒤늦게 마구잡이식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여당은 김 의원의 개정안을 포함해 세 부담 축소와 대출 규제 완화안을 부동산특위에서 모두 다룰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김 의원의 개정안에 담긴 수치를 그대로 확정하지는 않아도 종부세 대상과 세율 완화, 공제 비율 확대, 노인층에 대한 조세 부담 축소 등이 폭넓게 논의된 뒤 최종안에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관건은 당내 강경파의 목소리다. 여당 내에서는 친문 일부 세력 등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와 함께 강한 브레이크를 걸 경우 여당발 부동산 규제 완화는 ‘용두사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여권 내 한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대상자가 국민 전체의 3~4%밖에 되지 않는 만큼 세 부담을 낮춰줄 이유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또 부동산 세 부담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면 그간 해왔던 정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 수정안의 방향성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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