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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된서리 가상화폐...비덴트 나흘간 15% 급락

비덴트·위지트 등 4거래일 동안 10%↓

정부 특별 단속·특금법 등에 연일 약세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자 증시에서 관련 테마주들이 연일 하락세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덴트는 전 거래일보다 2.88% 하락한 1만 3,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4거래일 동안 주가가 15% 가까이 급락했다. 위지트 역시 이날 1.59% 하락해 같은 기간 주가가 10% 넘게 떨어졌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 회사 두나무 관련주로 분류되는 우리기술투자의 경우 이날은 0.90% 소폭 상승했지만 4거래일 동안 역시 10% 이상 하락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가상화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향후 3개월간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을 시행하기로 한 결정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 규모가 급증하면서 지나친 가격 등락폭으로 인한 피해나 자금세탁·사기 등의 불법행위가 늘자 정부가 규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13일 종가 기준 8,073만 6,000원까지 올랐지만 일주일 만에 14% 넘게 빠지며 주당 1,161만 1,000원이 증발했다. 그런가 하면 이달 들어 가상화폐의 ‘김치 프리미엄’(국내 시세가 외국보다 높은 현상)을 활용한 차익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액이 급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다.

오는 9월 유예 기간이 끝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도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의 약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업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은행 심사를 통해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계좌를 확보하고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은행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곳에 불과하다.

/정혜진 기자 suns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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