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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중국인이 서울·경기 땅 싹 쓸어갔다

보유 필지 5만여건으로 120%↑

4년동안 경기서 180%나 증가

공시지가도 30% 올라 2.7조

"내국인에만 가혹한 규제 적용

상호주의원칙 따라 보완해야"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강남구 청담동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이후 외국인의 토지 소유가 많아진 가운데 중국인들의 서울·경기도 토지 매입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4년 동안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는 120% 늘어났고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역시 30% 급증했다.

2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에 따르면 순수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16년 1,199만 8,000㎡에서 지난해 상반기 기준 2,041만 2,000㎡로 841만 4000㎡ 늘었다. 2016년 대비 70% 급증한 수치다.

특히 중국인의 구입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중국인이 소유한 필지는 2016년 2만 4,035건에서 2020년 상반기 5만 4,112건으로 약 3만 건(120%) 증가했다.





공시지가 상승세 역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에서 두드러졌다. 같은 기간 중국인 소유 토지의 공시가는 2조 800억 원에서 2조 7,000억 원으로 약 30% 상승했다. 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4%(약 5,600억 원) 상승하고 일본인의 토지가 4.5%(1200억 원)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한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로 조사됐다. 특히 3기 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2016년 2만 7,186건의 외국인 보유 필지가 2020년에는 4만 3,034건으로 집계돼 약 58%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의 경우 경기도에서 보유한 필지가 6,179건에서 1만 7,380건으로 180%가 넘는 증가 폭을 보였다. 그 결과 2016년에는 경기도에서 중국인 보유 필지가 전체의 22%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40%로 비중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뉴질랜드·호주·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이미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허가 대상 토지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을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취득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중국에서 기한제 토지사용권과 건물소유권만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주의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중국인은 제주도 외국인 소유 필지(1만 5,431건)에서 73%(1만 1,267건)를 차지하는 등 이미 국내 부동산의 큰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김상훈 의원은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는 거의 동일한데 내국인에게만 각종 규제가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이 현주소”라며 “상호주의원칙에 맞는 제도 보완을 통해 내국인과 외국인의 형평성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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