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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發 금융리스크 대비…뉴질랜드, 기후 보고서 의무화

투자-기후위기 연관성 담은

보고서 의무화 추진…세계 최초

/로이터연합뉴스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로 금융 기관에 자사의 투자 및 사업과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기후 위기가 금융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위기발(發) 금융리스크’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제임스 쇼 뉴질랜드 기후변화부 장관은 “금융업계의 투자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2050년까지 ‘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할 수 없다”며 “이번 법으로 기후 위기가 기업 의사결정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총자산이 10억 뉴질랜드 달러(약 7,900억 원) 이상인 모든 은행과 보험사, 뉴질랜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모든 주식 및 채무 발행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로이터통신은 약 200곳의 뉴질랜드 및 해외 기업에 법안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 뉴질랜드 의회는 법안 검토를 시작하며 올해 법안이 통과되면 적용 기업은 2023년에 자사의 투자 및 사업과 기후위기의 연관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

‘기후위기발 금융리스크’에 대비하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라엘 브레이너드 미 연준 이사는 “기후위기의 거시 경제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후위기가 금융기관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살펴볼 ‘금융안정 기후위원회’와 기후위기가 초래할 위험에 대응할 프로그램을 마련할 ‘기후 감독위원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후위기가 연준이 수행할 임무의 중심은 아니지만 매우 중요하다”며 “기후위기는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국 재무부는 증권거래위원회(SEC)와 협력해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업 공시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래리 핑크 블랙록 최고경영자(CEO)./로이터연합뉴스


기후위기가 금융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홍수와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와, 다른 하나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에 따른 국가와 기업의 부담 증가에 기인한다. 지난달 19일 유럽중앙은행(ECB)의 루이스 데 긴도스 부총재는 기후위기로 증가한 홍수와 산불, 해수면 증가가 유럽 각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남유럽 국가는 산불에, 북유럽 국가는 홍수에 취약한데,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광업과 에너지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가장 많이 노출돼있다. 기후위기로 이들의 업무가 마비될 경우 정부나 금융계가 이들에 재정 지원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은 앞으로 10년간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복구하고 대비하기 위해 모든 국가가 국내총생산(GDP)의 약 3%만큼 공공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며 국가 채무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미 금융계는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투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계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대표적이다. 그는 지난해 공개한 연례 서신에서 화석연료 기업 등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올해 연례 서신에서는 매출액의 25% 이상을 석탄 발전으로 벌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과 주식을 매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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