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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영세사업자, 지방세 체납액 5년 분납 가능해진다

행안부, 영세사업자 징수특례 개정안 통과

개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 및 가산금 면제





앞으로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을 5년까지 나눠 낼 수 있게 되고 가산금도 면제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기존 국세와 동일한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최대 5년 간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신설된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 징수특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줄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요건은 국세와 같다. 정부는 앞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체납액에 대한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가산금을 면제하는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 중이다.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업자가 대상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나 취업해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 또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 금액의 평균 금액이 15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체납액에서는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등을 받거나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를 승인받은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절차는 납세자가 국세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세무서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체납정리위원회가 국세 징수특례를 심의한 뒤 세무서에 통보하면 세무서는 지자체와 승인자의 정보를 공유한다. 이후 지자체가 직권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징수특례 승인을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을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들이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ng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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