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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친 여권 이연주 변호사 법적조치 예고

이연주 "한동훈이 기자에 수사 하청" 주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이 친여권 성향인 이연주 변호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2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1년 평가 토론회’에서 “한 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수사 하청을 줬다”고 주장했다.

한 검사장 측은 13일 “민언련 토론회에서 이 변호사 등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한 데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박해받는 예수’와 비교했던 친여권 성향 변호사다.



이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전 기자가 언론에 띄우고 그 다음에 검찰이 (유시민을) 수사하면 되는 것”이라며 “너무 머리를 잘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의 발언에 대해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인 주진우 변호사도 이날 “이 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그동안 자신을 향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성 주장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왔다. 한 검사장은 지난 9일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장 모 아주경제 기자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고 형사 고소했다. 장 기자는 지난달 초 자신의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라는 글 등을 올렸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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