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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만여명 '통장', 앞으로 조례 아닌 법령 근거해 활동

6개월 후 시행, 시행령 개정 예정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정동에 설치하는 ‘통(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이에 따라 앞으로 일선 통장들은 조례가 아닌 법령에 따라 근무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지방자치법은 읍·면에 설치하는 ‘리’(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통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운영되다가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는 3만 7,721개의 리와 6만 2,119개의 통이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이·통장은 9만 7,000여 명으로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사회의 봉사자이자 지도자로서 읍·면·동 사업 안내, 각종 고지서·통지서 배부,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해시설 점검, 저소득가구 실태 파악 및 위기가정 발굴 지원 등 재난안전 확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마스크 배부,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 동의서 받기, 접종예약 등록 안내 등의 업무도 지원하고 있다.

행안부는 앞으로 비대면 업무방식 확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 최근 행정 수요를 고려한 읍·면·동 기능 변화와 연계해 이·통장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이며 행안부는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현재 이장의 근거만 명시돼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장의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수고하고 있는 전국의 이·통장들께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읍·면·동과 지역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통장 제도가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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