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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불붙인 세금전쟁, 기재부 발등의 불

시장 작은 韓 세원확보 비상

기업은 이중과세로 부담 가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초대형 인프라 투자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불을 붙인 세금 전쟁으로 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요구대로 다국적기업이 매출 발생국에 법인세를 납부하면 시장이 작은 한국은 세원 확보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등 국내 간판 기업들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기획재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OECD 사무국은 ‘글로벌 기업 100여 곳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판매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검토한 뒤 회원국과 논의할 예정이다. 140개국이 참여하는 OECD 포괄적이행체계(IF)는 오는 7월께 디지털세와 글로벌 최저 한세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OECD의 디지털세 논의는 당초 구글·페이스북 등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에 초점을 맞췄지만 거대 디지털 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반발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유럽 등 강대국 간 파워게임의 와중에 새로운 흐름을 맞게 됐다. 아직 글로벌 초과 이익의 얼마만큼에 대해 시장 소재국에 과세권을 부여할지, 대상 기업을 어디까지로 정할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소비 시장이 큰 지역으로 세원이 이전돼 내수 규모가 작은 나라는 과세권이 축소되는 불똥이 튀게 됐다. 우리나라도 구글 등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새로 납부하는 세금보다 삼성·LG전자·현대자동차 등이 해외에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국내 기업들이 대상에서 빠질 수 있도록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등 해외 매출이 많은 수출 기업의 경우 국가별로 내는 세금은 달라지더라도 외국 납부 세액 공제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세수 중립성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 간 조세 체계가 다른 가운데 조세협정이 완벽히 정리되지 않고 각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과세권을 행사하려 하면 기업들은 이중 과세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조세 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 비용 증가도 부담이다.

이경근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은 서둘러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결과를 정부와 공유하고 정부는 기업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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