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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졸업 10년만에… 쌍용차, 결국 '회생 절차'

법원, 채권단에 개시 의견 조회

"더 이상 절차 지연시킬수 없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연합뉴스




쌍용차가 투자사인 HAAH오토모티브와 인수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011년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 10년 만이다.

서울회생법원은 1일 쌍용차 채권단에 쌍용차의 법정관리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 조회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생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쌍용차가 기업 회생과 함께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함에 따라 그동안 두 차례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미뤄왔다. 하지만 HAAH오토모티브는 법원이 요구한 시점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측의 협의를 계속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회생법원이 사실상 법정관리 개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회생법원 측은 “ 2회에 걸쳐 쌍용자동차에 기회를 줬으나 기한 내에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더 이상 절차를 지연시킬 수 없어 회생절차 개시에 돌입했다”며 “쌍용자동차, 채권자, 기타 이해 관계인들이 인수합병(M&A) 절차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할 경우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 49조 1항에는 채무자가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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