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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나랏빚 1,100조인데…올해도 추경안 줄줄이 대기

文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약속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 가능성도

안도걸(오른쪽)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이유로 매년 씀씀이를 늘리면서 국가 채무도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더 이상 적자 국채를 추가로 찍어내지 않는다는 가정을 해도 내년 예산이 60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며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도 52.3%까지 치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올해 14조 9,000억 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추가로 9조 9,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며 국가 채무는 965조 9,000억 원, 부채 비율도 48.2%에 달한다.





문제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예산 지출 마지막 해인 올해 지갑을 더 열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전 국민을 상대로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은 세계잉여금(2조 6,000억 원), 한국은행 잉여금(8,000억 원), 기금 여유 재원(1조 7,000억 원) 등을 모두 긁어 모아 10조 원 밑에서 적자 국채 발행을 막았지만 향후 2차·3차 추경에서는 오롯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채워야 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문 대통령의 위로금 지원 약속에 대해 “추가 지원금 문제는 향후 방역 상황, 전반적인 경기 흐름 등을 고려해 논의될 것”이라며 일단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으나 정부 내부에서는 “기정사실 아니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역시 ‘세금 먹는 하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는 대로 손실보상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방안이 우세하지만 4월 선거 결과에 따라 입법 방향의 큰 줄기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소급 보상으로 결정될 경우 보상 규모는 최대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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