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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 연 20%로 인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품 확대·불법사금융 단속 등 추가 대책 마련

연합뉴스




7월부터 사인간이나 대부업체, 여신금융기관에서 대출하는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30일 이같은 내용의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7월7일부터 시행되는 ‘20% 최고금리'는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대차 계약과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대출에 적용된다. 신규 체결뿐만 아니라 갱신 또는 연장되는 계약도 20% 최고금리를 적용해야 한다. 단, 7월7일 이전 계약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당정이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작년 11월 발표한 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내달까지 추가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한다. 햇살론17 금리를 인하하거나 금융권 출연 제도 개편, 은행 및 여전업권 신규 금융상품 출시 등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개편한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단속과 피해구제 방안도 시행된다. 중·저신용자가 보다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기 쉽도록 인터넷 은행,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대출 공급 확대안도 추가 대책에 담긴다. 또 정부는 대출업체에 20%가 넘는 기존 계약 금리도 자율적으로 인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7월7일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받을 상황이면,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라고 제안한다”며 “대출업체가 장기계약만 강요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영업행위”라고 설명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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