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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 도입 땐 소송 비용만 10조 증가"

경총·상의 등 7개 경제단체 규제완화 호소

"중대재해법도 기업 혼란 가중 등 부작용"

美상의 “집단소송 폐해, 한국서 반복 안돼야 ”


재계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집단소송법 등 실행·도입을 앞두고 있는 기업 규제에 대해 보완을 호소하고 나섰다. 신중하게 검토되지 않은 동시다발적 규제 강화가 소송 비용만 폭증시켜 기업을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특히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될 경우 30대 그룹 기준 소송비용은 최대 10조 원 늘어난다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 단체는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보완 입법 요청 사항을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 없이 제정돼 소송 폭증 등 부작용만 예상된다”며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 등은 모호한 규정과 과잉 처벌 조항의 수정을 요구했다. 중대 산업재해의 정의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해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 발생’에서 ‘동시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2명 이상 발생’으로 수정·보완하자고 했다. 사망 재해 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규정도 현재의 ‘1년 이상 징역’에서 상한 설정 방식(O년 이하 징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관련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도 입법화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짐 지우고 기업을 여론 재판에 내몰리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해롤드 킴 미 상의 법률개혁원 대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의 집단소송은 ‘소송 남용’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의 폐해가 한국에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현재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한신·한재영 기자 hs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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