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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만 미소? 지분 쪼갠 땅 '개발지'됐다[집슐랭]

文 정부,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곳 넘게 지정하면서

일부 택지서는 기획부동산 표적 토지가 수용되기도

지분 매입한 피해자들 '뜻밖의 구제' 받은 셈이지만

'의외의 성공사례'에 혹한 피해자 늘어날까 우려도

12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열린 '시흥·광명 신도시 대책위원회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경기도 곳곳에 지정한 택지 가운데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됐던 땅 또한 적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 정부의 택지 공급 정책 덕에 기획부동산들이 사들인 땅이 개발지역으로 편입되는 상황까지 나온 것이다. 해당 필지의 지분을 사들였던 피해자들은 ‘뜻밖의 구제’를 받은 셈이지만 ‘의외의 성공 사례’에 혹하는 피해자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부동산 매입 땅이 개발 지역으로>

서울경제가 신규 지정된 주요 공공택지 내 등기부등본을 조사한 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해 지분 매매된 땅이 상당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부동산이 웃돈을 얹어 지분을 판 토지는 대부분 개발이 이뤄지기 어렵다. 여기에 소유자들이 많아 개별적인 개발 또는 판매 또한 어렵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경기도 곳곳에 30곳 넘게 택지를 지정하면서 기획부동산의 표적이 된 땅 가운데 몇몇 곳이 포함된 것이다.

J 업체는 지난 2017년 2월 경기 시흥시 하중동 1,401㎡ 규모의 임야를 5억2,034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9차례에 걸쳐 적게는 3,430만원, 많게는 3억6,358만원 등 총 14억1,932만원에 해당 토지의 지분을 전부 판매했다. J 업체의 계열사로 추정되는 C 주식회사 또한 2017년 3월 4억1,990만원에 2,013㎡ 규모의 논을 사들였다. 이후 17명에게 2018년 5월까지 총 12억5,710만원어치의 지분을 판매했다.

해당 토지는 2018년 12월 남양주 왕숙 등과 함께 발표된 시흥 하중지구로 편입됐다. 하지만 매입가보다 3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토지 지분을 매도한 점,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 지분을 하나도 남김없이 판 점을 봤을 때 실제로 개발 정보를 얻고 접근했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노린 기획부동산의 작업으로 풀이된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8일 오후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기획부동산만 이득..실수요자는 피해자>

화성 어천지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포착됐다. 역시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K씨는 2017년 2월 2,330㎡ 규모의 한 필지를 6억1,300만원에 매입했다. 이후 그는 해당 토지의 지분을 나눠 2018년 2월까지 24명에게 총 17억9,230만원에 판매했다. 아이러니하게도 해당 토지는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의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을 통해 지정된 공공택지지구인 ‘화성 어천지구’에 편입됐다.

이밖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광명 시흥지구 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기획부동산으로 의심 되는 지분 거래가 상당하다. 이들 거래 대부분은 개발지역 지정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지분 매입자들을 모집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소 뒷걸음질에 쥐 잡은 격’이라는 것이다.

물론 공공택지로 지정돼 해당 필지 지분을 매수한 피해자들은 수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결과적으로 기획부동산만 배를 불린 것으로 분석한다. 개발 예정지로 편입된다 해도 땅을 매입한 일반 수요자들이 이익을 보기 쉽다. 실제 가치보다 훨씬 비싼 값에 토지를 매입한 만큼 보상금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피해 금액을 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뜻밖의 성공 사례’에 속아 특정 개인이나 업체를 통해 토지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기획부동산 토지 개발 사례는 어쩌다 발생한 해프닝”이라며 “토지 지분 거래를 통해 개발 이익을 노리다가 기획부동산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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